통관ㆍ관세 가이드
미화 150달러 미만의 상품은 관세, 부과세, 통관비 등이 면제이나,
주류의 경우, 물품금액의 약 100%에 해당되는 주세(酒稅)와 교육세는 발생합니다.
★ 선물 또는 개인 사용 물품은 물품금액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.
※ 물품금액 : 구매가격 + 배송료 + 보험료 등등 통관 전까지의 비용 일체 포함
※ 단,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관부가세의 면세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.
★ 하기의 경우 과세가 될 수 있으며, 세관 또는 관세사의 통지가 있으며, 그에 따른 간단한 납부 절차가 필요합니다.
① 개인사용의 목적이며 통관되는 단일 물품총액이 미화 150달러 이상의 경우
② 개인사용의 목적이며 동일한 일자의 통관되는 물품이 2건 이상이며, 전체 물품총액이 미화 150달러 이상의 경우
③ 주류는 금액과 관부가세의 면세와 상관없이 주세와 교육세의 납부가 필요함